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투자업자 인가 • 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자본시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며 적용 받는 법도 다르다.
증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운용회사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자통법의 핵심은 세계시
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방식, 개념이 서로 달라, 일의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했음
영업주체 불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증권사 – 겸영허용을 통해 다양한 업무 취급 가능
투자자 – 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정 적용
자본시장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 또한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은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부정적 측면
1)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예상,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
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등이 활성화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 지급결
<중략>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모